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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인준기준 대폭강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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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인준기준 대폭강화' 효과는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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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평가 재인정...의사 기준도 2배 강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정하고, 의사수 기준도 2배로 강화하는 등, 종합전문병원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과 관리 및 평가규정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게 되고,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이 가능하게 됐다.
   
▲ 종합병원의 인정기준이 대폭강화된다.
또,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도 2배로 강화해, 종전 연평균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던 기준을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으로,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게 한 기준에서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각각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진료권역을 기존 9개에서 10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 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이는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내 소재하는 종합병원 입원비율만큼은 진료권역내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함으로써 지방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 한달 동안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인정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현지확인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인정서가 새로 발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인정기준이 지난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병원 스스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개선내용 중 의사수 기준을 강화한 것은 현행 전문병원 현황을 볼 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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