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의료기기 제작곤란품목 추천기간 연장
상태바
의료기기 제작곤란품목 추천기간 연장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5.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일부 기준 변경

국내 제작이 곤란한 의료기기로 확인되면 관세 일부를 감면받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제도의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및 수수료 납부 횟수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을개정·고시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는 학술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확인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관세(8%)의 일부(4%)를 감변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3년간 평균 467건이 추천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그동안 추천신청서 제출시와 추천서 발급시 2회로 나눠 납부하게 돼 있었던 수수료가 신청서 제출시에만 1회로 조정됐다.

또,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추천서 발급기관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천서 유효기간이 짧아 발생했던 수입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납부횟수 감축으로 민원인의 추천기관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천 대상품목의 국산 제품 생산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