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생제 사용 포럼...참석의사들 주장
예방적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에 앞서 수술장 환경개선을 위한 일회용 수술복 등에 대한 수가인정과 감염발생시 법적 보호장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가이드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제 6회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 각 과별 발표자는 해당 과목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지침에 대한 연구발표와 진료권고안,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 외과 이우용 교수는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수술 감염의 감소를 위한 수술장 환경개선, 일회용 손소독제, 수술복 및 방포 등에 대한 수가 인정, 일회용 수술기구의 인정 등, 다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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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서 참석의사들은 1회용 손소독제와 수술복에도 수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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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송주현 교수는 “정부의 항생제 사용기간 단축지침과 합병증으로서 감염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의 괴리가 항생제 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의료계의 심한 반발을 가져온다”며, 항생제 투여 지침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 장치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김민자 교수는 발표자들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가이드 에 대해 “항생제 투여시점과 병용투여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선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지만, 투여기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술환경 전반의 취약함이 항생제 과다사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기간만 조절해도 사용량의 4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자율적 유도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항생제 사용을 줄여서 보험급여를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없다”고 전제하며 “항생제 사용의 임상지침이 급여 기준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단체간 협의를 통해 항생제 사용 개선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심평원 조범구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다같이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항생제 투여에 대한 다기관 비교연구 등의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지난 해 8월~10월 병원급 이상 평가자료분석을 통해 수술과 입원일수 증가에 반해 수술의 항생제 사용량이 다소 감소함을 볼 수 있었고 수술 1시간 이내 투여율이 높아졌고, 병용투여나 3세대 세팔로스로린,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투여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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