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171개 품목 가운데 ...6.9% 비중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올해 2분기 고가약 767개 품목 목록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약제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고가약품목수 처방비중 평가시 적용하는 고가약 분류기준과 고가약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분기에 약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고가약은 전체 636개 성분, 8,171개 품목 가운데 767개 품목으로 성분군으로는 24.6%, 품목수로는 6.9%의 비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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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이 밝힌 고가약 분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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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고가약제 분류기준에 대해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양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분류기준의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원을 반영해 평가대상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 2분기 고가약목록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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