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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지정기탁제 강력반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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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지정기탁제 강력반발' 진짜 이유는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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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에 재고 공문 보내고 공세강화
국내사들이 ‘지정기탁제’를 본격 도입함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정기탁제란 제약기업이 특별한 목적 없이 지원하는 학술지원금이나 특정한 목적을 명시한 기부금을 이들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한국제약협회(KPMA)가 도입한 지정기탁제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지난달 26일 팔래스호텔에서 지정기탁제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지정기탁제를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다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추후 공정위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할 예정인데다, 제약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도 지정기탁제 적용을 추진키로 하자 입지가 좁아진 KRPIA가 저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KRPIA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이나 공동자율규약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릴리, 한국로슈, 한국노바티스 등 6개 제약사는 얼마 전 제약협회를 탈퇴한 바 있다.

KRPIA는 지정기탁제 도입 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마케팅 방법인 학술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PMA가 ‘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정기탁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세를 펴자, KRPIA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으로도 충분하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얼마 전 KRPIA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문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공문내용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다국적사의 지정기탁제 재고 요청에 어떤 결론을 낼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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