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관...30개소도 선정 발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30개소가 선정, 발표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법제화와 수가개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2개 기관에 대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평가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평가한 결과, 시설과 인력, 장비기준에 적합한 30개소를 호스피스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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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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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인력인건비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 기능보강비 및 저소득층의 의약품 등 지원이 함께 이뤄지게 된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 복지사 인건비와 완화의료교육비 등 운영비 일부도 지원된다.
더불어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사업기관과 저소득층의 재가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은 차후에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법제화와 수가개발을 추진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호스피스 기관의 질관리 향상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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