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제 세미나 열고 방향 제시

이번 워크샵을 통해 시민단체연합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보는 한국의 올바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시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양국의 보건인프라 차이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일 제도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했다.
이에 대한 예로, 국내 시범사업 운영결과 가족과 떨어져 입소하는 경우 급여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돼, 독일 제도의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이 날 워크샵에서 노인요양보함제도의 시행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연합은 2006년말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율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 시설 불군형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어 출범부터 파행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 충족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에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일정부분 장기요양시설의 공공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2008년 보험료 수준을 4.05%로 확정하고 있어 제도도입과 함께 재정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어, 장기적인 제도 안정을 위해 6% 정도의 적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규 채용 인력의 자격문제는 간호사에 편중돼 원활한 제도시행이 어려워 급여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되는 시점 자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날 독일 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독일 베르디노조 서북지역 요양기관 노동자평의회 의장 데틀레프 바이어-페터스씨와, 프리드리히-애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베르너 캄페터 박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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