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70% 인하
보건복지부가 원료합성의약품 사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내리자, 몇몇 제약사들이 소송으로 맞서며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판허가를 받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원료합성 의약품’ 298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8개 제약사가 만든 97개 품목이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적발된 제약사들의 혐의는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합성해 의약품을 만들 경우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에 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해주는 점을 악용해 우선 ‘원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원료 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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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를 당하게 된 제약사들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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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제약사…소송으로 맞서
이에 약가인하 조치 등을 통보받은 해당 제약사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몇몇 제약사들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신풍제약은 국내 원료합성이 아닌 수입원료를 사용한 90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신풍제약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거 일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우리 회사) 금액은 소소한 편이다.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추후 제약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소송)에 나선다면 내부논의를 거쳐 동참할 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도 “소송 준비를 현재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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