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VS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맞서
의료채권을 발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 간에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 회사처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복지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채권 도입으로 ▲ 의료기관 양극화 ▲ 1차 의료기관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률 제정안이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 병원으로의 투자를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간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의료 공공성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관계자는 12일 “의료채권 발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신용평가등급”이라면서 “병원의 인지도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평가가 높고,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신용평가가 낮은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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