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인정... 영업은 종전 방식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종 통보가 전해질 때까지 차후 대응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BMS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BMS의 입장에 따르면,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던 불법영업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9억8,8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것.
하지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현재 한BMS가 취하고 있는 영업 행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현재 행하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마련해야 할 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반면, 한국BMS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영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BMS 관계자는 “한국BMS의 경우 지난 2005년 5월 새롭게 내부 윤리규정을 개정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던 불법영업 행위는 윤리규정이 개정되기 전 영업행태에 대한 것”이라며 “개정된 윤리규정만 이행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한국 BMS를 포함한 불법영업 행위를 한 제약사에 대해 협회 규약에 의해 광고시정, 벌금 등에 대한 제제를 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정위가 남은 다국적제약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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