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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양벌 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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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양벌 규정' 착수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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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주장에...복지부와 협의 제도 개선 병행 약속

제약사 17곳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후에는 의사·병원을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큰 흐름상 병원·의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은 행정력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약사 조사는 검찰처럼 뇌물 등을 조사, 처벌하는 게 아니다. 제약사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제약협회의 ‘양벌규정’ 확립 주장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병행 하겠다”고 전했다.

양벌규정 적용이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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