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BMS...결과 예의 주시 대책마련 분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행위 제약사에 대한 발표 이후 제약사의 대처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10개 제약회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세미나 및 시판후 조사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이다.
해당 제약사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10개 제약사 중 한국BMS만이 다국적제약사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국BMS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데다 과징금 규모나 처벌 수위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통보가 이뤄진 이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관련 법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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