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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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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미룰 수 없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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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방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4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만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목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마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강재규 원장은 각 단체의 의견을 듣기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회장이 강원장에게 전달한 대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

□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이익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분명처방은 직능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약제비 총액이 보험재정의 29.5%인 8조4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2006년) 약제비 절감은 국민 이익에 직결되며, 성분명처방이 약제비 절감에 큰 효과를 가진 제도라는데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분명처방이라는 제도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까지 막는 것은 부당한 행동입니다.

□ 시범사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성분명처방이 갖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결정해야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성분명처방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평가가 시급합니다.

□ 투명한 평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본 제도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공개적이면서 투명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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