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 2,800억원 재정절감 효과 기대
소액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토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했다.
이는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해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토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됐다.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 번경으로 연간 2,800억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인적 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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