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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허위ㆍ부당 청구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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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허위ㆍ부당 청구 대책 없나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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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6개 병원... 복지부, 84개 병원 행정처분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을 포함한 186개 의료기관이 3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006년도에 262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1%에 달하는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2005년 70개 기관에서 262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 한 바 있다.

선정 기준은 ▲청구경향이 3회 통보된 기관 ▲의료급여 청구 급등기관 ▲건당 내원일수 지표 상위기관 ▲수진내역조회 결과 허위 부당 청구 의심기관 등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이며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이 외에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 중이 있다.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은 외래환자 진료일수 끼워 넣기로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을 부당청구 했으며,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도 실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한 후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를 청구해 5,16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O의원은 환자의 퇴원 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입원기간을 증일 청구하거나 입원 일부기간을 중복 청구해 4,252만4,000원을 부당 청구했고, 전남 영광군 소재 S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6,203건에 대해 2,1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경남 남해군 소재 M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매년 2회씩 방문해 무료검진을 한다고 홍보한 뒤 골밀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3건에 대한 32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이 외에 경남 창녕군 N요양벙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2,002만8,000원을 부당청구했으며, 서울시 K한방병원은 당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595만3,000원을 환자에게 과다징수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는 “부당금약의 47.6%에 달하는 17억원이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의 허위 청구율(2006년, 28.4%)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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