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만5천여개 요양기관 대상...8월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관 변재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한달간 5만5,000여개 요양기관(약국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 상세정보 신고를 받아 현황정보의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사이트’를 개설·운영한다.
이는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비용 심사지급에 필요한 의료장비 신고누락·상제정보 불충분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보완자료 추가 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평원의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장비현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해 의료장비 사용관련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은 심평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법인용 공인인증서(‘07. 7월 시행한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포함)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포탈을 이용해 신고를 받는 것은 앞으로 Web을 기반으로 한 장비신고·변경등이 가능하게 해 의료장비 관리의 신속·편의성을 높이고 심평원 포탈을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해 의료장비 DB를 재정비하고 의료장비관련 비용심사의 신속·정확성과 의료장비 정보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의료장비관련 요양급여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의 등록정보와 식약청의 허가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요양기관이 의료장비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