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설치 정부 확산비용 지원 없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개선 정책에 따른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이달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급여제도 개선 관련 의료급여기관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7월 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7월까지 의료급여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 S/W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확산비용을 지원해주지만, 7월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
특히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평원에서 심사불능으로 반려돼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8월 1일부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의료급여기관이라도 8월 1일부터는 범용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게 돼 의료급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시스템 접속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정보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달 내에 자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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