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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쥴릭거래, 자회사는 제약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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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쥴릭거래, 자회사는 제약 직거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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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매 자회사 통해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직거래

쥴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 일부 도매업체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있다. 이는 쥴릭이 협력을 맺고 있는 도매업체와 작성하는 계약서 10항의 거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백제약품과 백제에치칼처럼 별도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 자회사를 경유해 제약사와의 거래를 하면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쥴릭거래약관 10조 조항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쥴릭 거래약관 제 10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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