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와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에따라 해당 병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1개 항목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중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를 추가 실시하고 금년 11월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 중 실시키로 했으며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으며, 금년도 하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지난 2월에 예고한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 (7월 조사중)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9월 조사예정)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11월 조사예정⇒내년1/4로 변경) 등이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개소를 포함, 10개소 모두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행 이전에 조사하기 위해 금년 11월중에 조사하는 것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간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치과분야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한층 높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