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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률제 도입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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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률제 도입 포스터 배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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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8월 1일부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회원약국에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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