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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병원늘리고 약품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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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처방, 병원늘리고 약품수 확대해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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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문희 주장...상품 처방때도 부작용 있었다 반박
국립의료원에서 시행 준비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대상 약품목수와 시범 의료기관 등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진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대상 약품목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질병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등이 안전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품목 및 시범 의료기관을 확대해 실질적인 시범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부작용 등의 환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품명 처방을 할 때도 부작용은 있었다”며 “부작용은 성분명처방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가 시범사업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 제도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대상 의약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대상 약제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대상품목 추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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