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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23,04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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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23,045원 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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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20%, 2월1일 적용
보건복지부는 21일 건정심 심의를 거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00㎎(1정)당 23,045원으로 조정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주요선진국 평균약가의 83%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글리벡의 약가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조치로 글리벡이 국내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국내가격이 23,045원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국의 글리벡 가격을 보면 일본 33,798원, 스위스 25,391원, 영국 24,349원, 미국 26,041원, 인도 24,180원, 인도네시아 26,994원, 필리핀 25,223원, 홍콩 23,364원, 싱가포르 24,667원, 대만 23,663원, 중국 30,496원 이다.

그 동안 글리벡은 2001년 11월 약가결정 당시에 스위스만의 가격을 기준으로 17,862원으로 책정되자 노바티스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고 2001년 12월부터 230여명의 백혈병환자에게 무료로 공급해 왔다.

한편, 노바티스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하여 구매물량의 10%를 계속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백혈병환자의 외래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률을 인하했다.

복지부는 백혈병을 주상병으로 진료하는 환자의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수준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백혈병치료 의약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환자가 거의 평생을 복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들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금번 조치로 환자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은 약 18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며 이 금액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게 된다.

현재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20%(건강보험부담률 80%) 적용중 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글리벡의 환자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예상액을 보면, 보험약가기준 총약품비는 2,765,400원인데 여기에서 무상공급을 감안하고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최종 환자부담은 497,770원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암·난치성질환 등 중증이면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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