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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수탁물류 '도매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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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수탁물류 '도매업의 선택'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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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물류 효율성 극대화 설명회 준비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지부별 월례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위수탁물류에 대한 세부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으로 도매업 위·수탁물류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이후 도매업 신물류시스템 접목에 제약사를 비롯한 약국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도협은 설명했다. .

도협은 공동물류센터와 위·수탁물류제도는 도매업이 해야 하는 물류운영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지금처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물류를 위탁할 수도 있고 물류시설을 가진 도매업체가 수탁을 받아 대행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채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공동·위수탁물류제도가 시행되면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의약품도매업,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3 종류로 나누어질 것으로 전아하고 있다.

도협관계자는 “물류 중심시대를 맞이해 의약품도매업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책사업을 펼쳐 온 것이 공동·위수탁물류”라며 “의약품 유통일원화를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도 공동물류, 위·수탁물류는 허용돼야 할 것”으로 말했다.

 협회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이후, 공동물류 및 위·수탁물류의 설명회를 통해 물류시스템 운영방안과 도매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都協이 밝힌 위·수탁물류의 장점은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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