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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2매 미발행 제제수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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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2매 미발행 제제수단 착수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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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위 열어 처분안 마련할 듯
의사 처방전은 2매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병의원이 1매만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만간 2매 미발행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행정처분 근거인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안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지난해 7월 처방전 서식위에 참여해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할경우 1매를 더 발행하는 제한적 2매발행을 주장한 이후 현재까지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에비해 약사회나 시민단체들은 2매 발행을 주장해 왔다. 2매 발행을 하면 의사와 환자가 진료정보 공유로 의사는 경제적 치료적 최상의 처방전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약제의 내용을 알아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므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2매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알파 안과 2매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칙안도 마련돼 처방전 매수 공방은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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