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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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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기소유예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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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청 판결 추이주목
팜파라치 피해약국에 대한 검찰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청 김환검사는 지난해 26일 한독약품 전문약 더마톱 연고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의 이같은 결정은 고발자가 고발을 취하했고 약사법 위반을 유도 했다는 점을 깊이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약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천군 전곡읍 소재 보경약국을 운영하는 고영순 약사는 처방전 없이 더마톱을 팔다 팜파라치에 적발됐다. 이에 연천군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이 다시 검찰에 넘겨 이같은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약사회는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별 각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한 약국들을 상대로 변호사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과징금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끝까지 피해약국 보호를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경우에도 이길 자신이 있다" 며 "약사회는 모든 불법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팜파라치 피해약국은 당초 62개에서 4곳이 늘어난 66곳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약국 가운데는 약사회 임원 약국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묘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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