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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득세원천징수 결함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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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소득세원천징수 결함 긴급대응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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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산업재해급여,국가보훈급여 제외

7월1일부터 시행될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 산업재해급여, 국가보훈급여가 제외된 중대한 결함이 새롭게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정책팀은 최근 동작구약사회 이범식회장과 함께 동작구 국회의원인 이계안의원(국회재정경제위원)을 만나 긴급 개정안 보충 보완에 대한 협조을 부탁했다. 

이날 동행한 대약정책팀은 김구부회장, 조남철정책부국장, 하영환이사 등 이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급여처럼 의약품을 제외한 실질소득에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도록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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