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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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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 의약뉴스
  • 승인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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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울본부 보험급여 우용주 부장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확대시킨 것을 들고, 특히 일각에서는 작년 6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 - 저급여’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 - 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늘어난 지출 증가액 1조5천억원 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약 절반가량인 7,100억원이 추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중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000억원이, MRI 급여, 분만·소아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보장성강화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이다.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모두 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식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상비용이지만 환자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이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다. 따라서 식사의 보험적용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전인 1998년에 비해 5,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율도 절반 이하인 3.7%로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이루었지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증가와 관리의 효율화만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 물붓기식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 - 적정급여’를 이룰 수는 없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불제도의 개혁과 공급자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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