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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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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더 늦출 수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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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정영심-

 얼마 전에 92세 노인이 치매에 걸린 93세의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것은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 및 가족부양의 한계와 사회적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지난해엔 인구의 8.7%인 417만 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와 서비스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정부 법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의 차이점으로 인해 노인수발 관련 법안 심의가 11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려면 정부에서는 하위법령과 지침 마련, 인력확충, 종사자 교육 등 준비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본 틀은 사회보험 형태이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정부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될 경우, 의료와 요양을 단일 관리기구 내에서 연계ㆍ조정하는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민원 편의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조직ㆍ인적 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건강보험공단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 기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는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리운영 주체논란, 서비스 대상 등의 논란을 조속히 종결하고 2008.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마련 및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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