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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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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10.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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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30일까지 1개월 연장...옥션등에 자율점검 당부

추석명절을 전후로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1개월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거짓·과대광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26일 옥션, GS홈쇼핑, CJ홈쇼핑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 홈쇼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점검해 주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중점 단속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성능, 효능·효과 등에 관한 광고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다.

또한 전단지 및 판매장 내 광고·홍보물의 거짓·과대광고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홈페이지 등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거짓·과대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은 식약청의 ‘2006년 의료기기감시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상반기에도 6주간(’06. 4.17~5.31)에 걸쳐 6개 지방청별로 집중 실시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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