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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정제·캅셀제 소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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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정제·캅셀제 소포장 의무화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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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0정·캡슐이하 PTP-30정·캡슐 병포장 공급 내용

식약청은 다음달 7일부터 정제·캅셀제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고시 시행 내용에 따르면,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캅셀제이며, 품목별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100정·캡슐 이하의 낱알모음포장(1회용 또는 PTP·Foil) 또는 30정·캡슐 병포장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 복용 시까지 품질 확보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해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해 국가적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생산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환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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