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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시간 1시간 연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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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시간 1시간 연장 등 논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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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상임이사회, 이사회 잇따라 열어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7일 제16차 상임이사회와 제2차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선거시간 연장과 면대약국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상정안건 검토의 건 △병원약사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건 △약사를 위한 금연교육용 동영상 제작 건 △제31회 여약사대상 수상자 심의 건을 심의하고 △제31차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일정 및 예산 △대체조제 이메일 사후통보 현황 △의료급여 처방․조제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사회 상정안건 검토안건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면대약국 등 정화에 관한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약국과 도매상간 비밀준수 약정 체결 추진’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경영활성화 연구 설문조사’과 ‘향정약 관리법 분리제정 추진’을 정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20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장암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제2회 병원약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대장암 치료의 최신 지견(김상균 교수, 서울대병원 내과)’과 ‘항암제 복약지도(강지은 약사, 국립암센터 약제과)’, ‘팀의료에서 암전담약사의 역할(김민선 약사,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

약사를 위한 금연교육용동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약사대상 금연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약사의 금연교육을 위한 영상가이드’라는 제목의 금연교육용동영상을 제작키로 했다.

이 영상물을 통해 금연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해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상담기법을 습득토록 할 방침이다. 공개입찰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며, 제작완료 후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제31회 여약사대상 수상자 심의해 대상 후보자 7명과 일반표창 25명을 선정, 오는 16일 전국여약사대회 자리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오후의 제2차 이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로 조정됨에 따라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후보자 등록시간을 현행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또 현행 ‘선거인은 회송봉투를 선거개표일 오후5시 이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도착되도록 한다’에서 오후 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아울러 개표시간도 오후 6시로 1시간 늦췄다.

이사회에서는 또 도매상 등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 개설이 빈발함에 따라 대책팀을 구성해  도매상 등 기업형 면대약국을 최우선 근절대상으로 삼고, 기타 면대의혹약국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매협회 차원의 자율정화를 요구하고, 자정 미비시 명단 공개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대약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만들어 내부종사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식약청․ 검찰청과 공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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