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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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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 의약뉴스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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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약사회장 최태영-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노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노인수발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6년 4월 1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2개 추가하여 총 8곳에서 2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 과제인 노인수발보험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어떠한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첫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발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해 수발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지역가입자의 경우) 국고 부담률을 50%로 할 경우 오는 2008년에는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의 4.5% 정도를 내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2,230원(사용자 부담 제외),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더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의 입법예고안에 있던 ‘국고 부담률 50%’ 규정은 국무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됐다.

따라서 국고 부담 비율 50%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정적인 국고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수발에 필요한 시설 등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2005년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가 22곳이나 됐다.

이에 정부는 2006∼2008년 3년 동안 노인요양시설 386개소 2만7000병상을 확충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20∼30인)과 노인그룹홈(5∼9인)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의 조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이다.

셋째, 수발 혜택의 범위다. 정부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에는 8만5000명, 2010년에는 16만6000명만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데도 절대 다수인 80%의 노인들이 수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데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차라리 수발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자고 국민에게 설득할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이제 막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도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해 시행돼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은 이미 구축돼 있는 공단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1차 시범사업 시행결과 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은 노인수발보험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2, 3차 시범사업 후 성공적인 본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리운영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 조직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충족될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일각의 시기상조론 내지 도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첨단 복지제도인 노인수발보험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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