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6 13:57 (수)
대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약사 현안에 총력 대응 예고
상태바
대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약사 현안에 총력 대응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3.25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상투약기ㆍ수의사의 동물약 직접 구매 등 안건 상정...“반대의견 적극 전달”

[의약뉴스]

규제샌드박스가 오늘(25일),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구매 등 약사 현안을 심사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각 안건들이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회의 준비 현황 등을 설명했다.

▲ 이광민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
▲ 이광민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의 판매 가능 효능군 확대, 실증특례 사업 대상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데, 약사회는 효율이나 경제적 증진과 같은 가치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중심으로 안건들을 보고 있다”며 “이것이 규제샌드박스 안건들을 바라보는 약사회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 심의 회의에는 저와 김인학 정책이사가 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며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평가 데이터가 부족한 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상투약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600개 설치가 목표였지만, 2년이 지난 뒤 9개 약국에서만 운영된다는 점, 이용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조명하려 한다”며 “사업 대상을 약국개설자로 확대해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을 추진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의 사업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이미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이 법제화됐고, 확대 운영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연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수의사가 의약품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접 공급 실증특례사업도 반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관리가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실증특례사업 허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해 문제 지적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법도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현황을 설명하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허용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게 법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규제샌드박스 안건들을 바라봐달라고 건의하려 한다”며 “이번 위원회 회의는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의결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