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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위해 물리ㆍ작업치료사 의료인 승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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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위해 물리ㆍ작업치료사 의료인 승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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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제기...“지역사회서 독립적 치료, 의사 부족 해결될 것”

[의약뉴스]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야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며, 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2343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현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있다.

청원인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필수 의료전문가”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 없이 의사 처방과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법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 체계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ㆍ작업치료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 및 만성질환자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키면 1차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치료가 가능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 의사 처방 없이도 독립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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