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협이 유감을 표명했다.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안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보건의료인력기본법 등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칙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확정이 어려울 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의료인력 추계위가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 의원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