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재영한인의사협회 박현미 전 회장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던 정부의 발언에 쓴소리를 던졌다.
환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정부에서 이 같이 발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철)는 지난 8일 '면허관리기구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 확보'를 주제로 2024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재영한인의사협회 박현미 전 회장은 '영국 GMC 의사면허 관리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의사면허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했다.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영국 내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환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 의사면허 발급 및 갱신 관리, 의료윤리 및 전문성 유지 기준 설정, 의료과실 및 비윤리적 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나눠 맡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회장은 “영국 의사들은 연간 2800억원의 회비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GMC가 운영된다”며 “정부와 외부단체 지원을 받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의 면허를 뺏는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정부도, 의사도 환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데, 면허를 빼앗겠다는 발언 자체는 유럽에서 온 의사로서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제 성장하는, 젊은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국 의료현실에 맞는 제도 및 기구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해외 다양한 의사면허관리기구 중 싱가폴 면허관리기구인 Singapore Medical Council(SMC)에 대해 소개했다.
안 원장은 “싱가폴은 영국 식민지였던 시기가 있어서 우리보다 빨리 제도를 갖췄다”면서 “SMC는 1만 7000여 명의 의사를 관리하며 정부가 75명의 행정직원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C는 보건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의사등록법 및 의사등록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며 “SMC는 등록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적합성을 보장하고, 의료실무기준을 유지,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SMC는 의사등록법에 따라 전문적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의 판단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의사와 변호사, 공무원 등 20인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의 수준, 의사의 책임ㆍ비난 가능성의 정도, 징계의 수준, 합리적인 징계 결정 등을 고려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은 “의료전문직의 자율규제 특권을 인정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며 “중대한 실수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담, 교육, 재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