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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의협 “의료사고 안전망으론 의료붕괴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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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안전망으론 의료붕괴 막을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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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토론회 통해 초안 발표...“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제도 마련해야”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초안을 공개하자,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이 정책으로는 중증,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형사기소를 최소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준 과장은 “토론회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개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국회 논의 및 입법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협이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초안에 대해 중증,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의협이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초안에 대해 중증,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입장문을 통해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남용을 초래하고 의료인들의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 위험성이 높은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발표와 같이 의료진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 보는가”라며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라며 “보험 가입 강제를 도입하고자 해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와의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에서의 중과실 여부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특성이 있고,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사망을 제외한 경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 현재와 미래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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