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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비급여 통제ㆍ실손 보장 범위 축소, 국민적 저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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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ㆍ실손 보장 범위 축소, 국민적 저항”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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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헌재 결정 근거 상실...“당연지정제 자유 제한 주장 힘 얻을 것” 지적

[의약뉴스] 정부의 비급여 통제 및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 통제 정책은 당연지정제 관련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를 상실하게 만들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속할 명분을 잃을 거라는 경고도 나왔다.

▲ 정부의 비급여 통제 및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의견과 함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속할 명분을 잃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정부의 비급여 통제 및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의견과 함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지속할 명분을 잃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윤용선)는 최근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근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구소는 비급여 의료가 국민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비급여 의료비가 2014년 11.2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급여 의료비는 2014년 54.4조에서 2023년 110.8조로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축소됐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증가, 고령화, 국민 소득향상, 의료 요구도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여러 요인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상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급여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통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비급여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가 개입이 불가능한 자유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의료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기본권 침해로, 국가가 민간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비급여가 통제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지난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헌법소원 대상에 올랐으나 기각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국민과 의료기관 선택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기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는 비급여 의료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과 환자의 선택권이 남아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의료를 사실상 없애거나 정책을 통해 통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되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면, 환자의 의료 요구도를 조절할 수 있는 비급여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의료 선택권 제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비급여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라면, 건강보험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반면 “비급여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논리가 유지될 수 있어, 헌재가 공익적 필요성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사실상 사라진 이후, 헌재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 대한민국 의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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