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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X-Ray 사용 선언, 의사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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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X-Ray 사용 선언, 의사단체는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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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타 학문영역 침범 말아야”...정형외과의사회 “의과진료 진단 흉내 놀이 그만”

[의약뉴스]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한의계가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적극적으로 X-Ray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 김택우 회장(왼쪽)과 윤성찬 회장.
▲ 김택우 회장(왼쪽)과 윤성찬 회장.

윤성찬 회장은 “지난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며 “2014년,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의 X-ray 사용 선언에 의료계는 궤변이라 쏘아붙였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X-ray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을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 일축했다.

의협은 “(법원의 판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한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 된 면허체계는 그것이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한의사라는 직역의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하는데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성명서을 통해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며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ㆍ점검ㆍ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나아가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협의 망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정부도 원칙대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도 25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의과진료 진단 흉내 놀이라 일갈했다.

의사회는 “한의협의 기자회견을 보니, 한의원에서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해 환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의과 진단과 한의원 진단 방법이 같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의원에서 흉부 X-Ray를 찍은뒤 결핵이나 기흉, 늑골골절 등을 진단하고 싶다면 이는 의과의료 진단행위이므로 무면허 진료가 된다”면서 “허리 X-Ray를 찍은 후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고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고 치료하면, 이 역시 의과의료 진단행위로 무면허 진료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위험한 무면허 진료 조장 주장을 거두고, 본인들 방식의 진료개발과 현대화에 힘을 쓰길 바란다”며 “방사선 X-Ray 검사로 의과진료를 하고 싶거든, 의과대학에서 의과 공부를 다시 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하면 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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