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제수사권으로 의료행위 위축"..."국민건강에도 악영향”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사경 법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의사들은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조차도 사무장병원 색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건보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한 시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이유로 사무장병원 개설 구조의 커넥션에 닿지 않고서는 건보공단 직원이라도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특사경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니언시(leniency) 등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로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닌 만큼, 특사경 권한 부여의 긴급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한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윤 전대통령 사무장병원부터 조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