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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2:13 (금)
의정연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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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재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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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표..."국가배상책임 확대 필요"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가입을 의무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무화의 필요성은 물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책임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한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제19대 국회).
▲ 책임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한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제19대 국회).

의정연은 최근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하에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년 10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24년 2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년 8월) 등 일련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와 특례의 조건으로서 의료인의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연구팀은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의 장점으로 “장래 의료사고 발생시 불확실한 고액의 비용지출을 현재의 확정적인 비용(보험ㆍ공제료) 납부로 대체해, 가입자(의사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현재 시점에서 완화시킨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는 의료소송 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소송 등의 절차보다 완화된 절차 또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료인의 배상능력과 무관하게 배상금 지급이 담보될 수 있다”면서 “배상보험ㆍ공제의 기능이 확대될수록 의료 민ㆍ형사소송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소송으로 인한 양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및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정부가 제안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의료인 또는 의료계 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배상보험ㆍ공제 의무화에 대한 의료인의 수용성 및 형사 특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정책 재고하고, 이보다 먼저 ▲배상보험ㆍ공제 가입과 연계된 형사 특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형사 특례 방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율이 저조하다거나, 국내 다른 전문직 또는 해외의 경우 배상보험ㆍ공제가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 등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상보험ㆍ공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배상보험ㆍ공제 가입율과 배상금 지급 현황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국내 전문직의 배상보험ㆍ공제 및 해외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등에 대한 심층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배상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논의는 배상보험ㆍ공제 자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 특례의 조건으로 시작됐다”며 “배상보험ㆍ공제 및 형사 특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반드시 의료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의료인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동일한 형사 특례를 적용하되,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배제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객관적,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관, 절차 등에 관한 논의를 병행, 의료사고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의 면허관리기구와 같이 전문적 기구에 의한 초동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의료인의 배상보험ㆍ공제 가입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필수의료 이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관철하기 위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더 많은 의료인의 배상보험ㆍ공제 유입을 위해 보험ㆍ공제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의료사고 배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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