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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악영향 미친 사법의학, “실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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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악영향 미친 사법의학, “실체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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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의학회 기고...사법의학, 일반적 의료행위나 의학상식

[의약뉴스]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법의학에 대해, “실체가 없으며, 사법의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이나 의학상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기고한 사법의학(규범의학)을 위한 변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인재 변호사.
▲ 이인재 변호사.

먼저 이 변호사는 사법의학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은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진찰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미의 심평의학에서 따온 신조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의학의 실체는 없다”며 “사법의학은 임상의학 실천 당시 의료행위 수준이나 의학상식을 말하는데, 의학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의학이 어떻게 필수의료 기피와 응급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최선의 조치의무란 신의칙과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진료결과와 관계없이 진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의학은 환자의 상태변화나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적, 발전적이고, 어떤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인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부여된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검사결과에 따라 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의학에서 부여되어 있는 재량의 범위와 판례가 요구하는 최선의 조치의무라고 하는 규범의학(사법의학)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 개인의 경험과 성향 또한 이 간극을 넓히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더라도, 법관은 재량행위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에, 임상의학은 재량행위의 남용ㆍ일탈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임상의 개개인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도제시스템을 통해 배운 경험, 개인적으로 습득한 전문분야 영역에서 기술, 세부 전문분야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규범의학이나 사법의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학교과서, 일반적으로 검증된 논문, 진료기록감정의가 작성한 감정회신문이나 사실조회 회신문, 진료기록부 기록내용 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오랜 기간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감정회신문이나 사실조회 회신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의학감정서를 작성하는 감정의의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지만, 소송에서는 언제든지 감정의의 감정회신내용에 대해 반대되는 의학적 견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의학은 모든 반론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이뤄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현 소송시스템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작성한 진료기록감정회신문, 사실조회 회신문 등 의학적 전문지식의 토대를 부인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법관들이 의료계에 우호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법관은 때로는 학연이나 혈연 등으로 의료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 누구보다 의료계의 어려운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임상의학을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임상의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기에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며 “실체가 없는 사법의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이나 의학상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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