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보고된 신종마약, 한국선 지정 안 돼”
남인순 의원, 유럽연합마약청 신종향정물질 27% 마약류 미지정...“선제적 대응 필요”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①정보수집 ②정보평가 ③의견조회 ④지정예고 ⑤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받은 2만 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최보윤 의원, 감사원 조사 결과 2023년 108만건 추가 발생...“불법유통 가능성 높아”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 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ㆍ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ㆍ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로 늘어
서영석 의원, 강등ㆍ감봉 처분이 각각 17%...”제대 후에도 관리 가능한 체계 구축해야”
지난해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가 3년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ㆍ해ㆍ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2명에 1명은 재범, 최근 5년간 재범률 50.68%
이주영 의원, 2019~2023년 재범인원 5678명서 8821명으로 증가...“범정부적 협의체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50.68%로 나타나며 두 명 중 한 명은 재범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일상에 더 이상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 411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23년 1만 7,817명으로 71% 증가했으며 5678명이었던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5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2023년 49.5%를 나타내는 등 최근 5년간 50.68%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최근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보다시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너무도 가까운 곳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라며 “마약 범죄는 은둔적 특성상 우리 사회에 검거된 마약사범의 10배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일상에 더 이상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약 상호 음식점 215개, “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 0원”
남인순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바뀌었지만 마약 표시ㆍ광고 여전히 극성
지난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215개 있으며, 간판 교체 등 영업자에게 비용을 국고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ㆍ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되었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ㆍ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돼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마약 용어가 들어간 간판 교체 등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에서 마약핫도그, 마약치즈돈까스, 마약옥수수 등 마약 용어를 사용한 메뉴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마약 용어를 사용한 음식점의 메뉴명은 식약처에서 현황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용어가 자주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확대, 건강보험 청구 크게 늘어
최보윤 의원,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 확대해 환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천만 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ㆍ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천만 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되어 있고,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8억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ㆍ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더욱 확대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중독 환자, 2020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3.5배로
서영석, 집단급식소ㆍ음식점 발생 71.2%...“식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 필요”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1.2%(전체 1079건 중 76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4년 증가율도 378.6%(5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건)로 가장 많았다. 2020년 대비 2023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건→19건)의 시설개수명령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12.3%ㆍ두경부암 23.3% 급증, HPV 9가 백신 국가 지원 필요
김예지 의원, 예방 확대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및 치료비 절감 가능성 제기
최근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진료 인원은 2018년 6만 1834명에서 2023년 6만 9402명으로 12.3% 증가했으며, 두경부암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2만 3974명에서 2만 9569명으로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PV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성기사마귀,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HPV 바이러스 백신으로는 서바릭스와 가다실4가, 가다실9가가 있지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것은 서바릭스와 가다실4가에 한정돼 있다.
현재 한국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HPV 2가 및 4가 백신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주요 HPV 유전자형은 16형 2,132건 (15.7%), 58형 1,512건 (11.5%), 52형 2,117건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되는 백신 서바릭스 (2가)는 16형, 18형, 가다실4가는 6형, 11형, 16형, 18형을 예방할 수 있어 한국 여성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HPV 52형과 58형은 예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HPV 52형과 58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HPV 9가 백신은 국가 지원이 없어 3회 접종 기준으로 48~75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한국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HPV 52형과 58형을 예방할 수 있어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HPV 관련 질환 발병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진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HPV 백신 도입 이후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급감했으며, 2035년까지 자궁경부암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3개국 중 28개국은 남녀 모두에게 예방 범위가 가장 넓은 가다실9가를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등이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되는 서바릭스와 가다실4가 백신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보다 넓은 예방 범위를 가진 가다실9가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킨다면 HPV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과 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 공급부족
김선민 의원, “비상설 민관협의체 한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ㆍ수입ㆍ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기, 천식 등 어린이 환자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mg,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mg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시럽’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은 2023년 1분기 106%, 2024년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투스현탁정100mg’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해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씨투스건조시럽’과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로 안정적인 편이나, 이 품목들 역시 현재 도매추정 재고 수준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겨울이 오면 품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벤토린네뷸2.5mg’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 역시 2023년 1분기 113%, 2024년 1분기 101% 2년 연속 실제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역시 어린이에게 중요한 의약품으로,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호흡기 감염, 중이염 등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령메이액트정100mg과 소아용 후로목스세립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령메이액트정’의 경우 ‘공급 대비 청구량’이 2024년 1분기 98%로 상승했다.
또한, 두드리진시럽과 유시락스시럽은 알러지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로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다. 그러나 ‘두드리진시럽’은 2024년 1분기공급 대비 청구량이 110%, ‘유시락스시럽’ 또한 103%를 기록해 수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삼아리도멕스로션은 소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한 스테로이드제로, 2023년 1분기 100%, 2024년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꾸준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약사회 등 민간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조차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용 의약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주도하는 식약처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률 54.1%로 급증
최보윤 의원, 전체 50개 세관 중 불법 수입 사전차단 세관 1개소, 검사 인력도 단 2명 뿐
최근 해외 직접구매의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처는 매년 관세청과 협력해 의료기기 수입ㆍ통관 시 불법 의료기기로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적발률이 2023년에는 54.1%까지 급증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45.8%의 높은 적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8개월간 적발 건수만 9191건에 달한다.
특히 적발된 상위 의료기기 품목 중 ‘일회용천자침’의 적발 건수가 2094건으로 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천자침은 암 조직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현행 의료기기법상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적합인정대상품목이다.
특송화물 중 적발 상위 품목은 일회용천자침(2094건), 체온계(786건), 치과용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계(321건), 보청기(315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수동식골수술기(103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56건), 체외형의료용전극(41건), 의료용겸자(33건), 자동전자혈압계(22건) 등이다.
최보윤 의원은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안전성 검사가 전체 50개 세관(지원센터 포함) 중 인천공항 1개소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이 대행하고 있어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사 인력 확충 및 검사소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하여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만 8097명 ▲2020년 332만 1568명 ▲2021년 362만 9871명 ▲2022년 385만 5038명 ▲2023년 401만 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만 8868명에서 2023년 10만 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만 9011명에서 2023년 104만 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ㆍ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또한,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만 8773명 ▲2020년 68만 8289명 ▲2021년 75만 5019명 ▲2022년 83만 9707명 ▲2023년 88만 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한약서 미FDA 허용량 8배 초과하는 에페드린 검출
한지아 의원, 국민 건강권 위해 조제 한약 성분ㆍ함량 공개 요구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FDA의 일일 허용량을 8배 넘게 초과하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일부 한의원은 美 FDA의 일일 최대 허용량 150mg을 초과하는 872mg의 에페드린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인 마황의 주요 성분으로 식욕억제 및 각성ㆍ신진대사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FDA는 권장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제한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150mg까지 복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에 대한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지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유명 한의원 23곳의 다이어트 한약은 한 달 분량 기준 평균 35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 비싼 제품은 무려 7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의해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은 동 법 제56조에 의해 성분과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 것과 상충된다.
한지아 의원은 “조제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제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다”며 “선호나 취미에 따라 선택하는 식품과 화장품조차 성분 표시가 의무적인데,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인 한약에 성분 표기 의무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제 한약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조제 한약 성분 및 함량 공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조제 한약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한약의 특성은 고려하되,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화, 활동주치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해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 6년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했으나,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등록주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4차 시범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76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6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는 113명,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의 56.6%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울산과 전남은 0명, 인천, 충남, 경남은 1명, 나머지 지역도 7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주치의의 수는 저조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수가체계 때문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횟수 당으로 책정되어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의료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로만 구성돼 있는데 통합적인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