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발언, 약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에게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현황과 품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안전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의약품”이라며 “의료대란에서 안전상비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지 약 12년 정도 됐다”며 “10년간 13개 품목으로 유지됐지만, 이 중 2개 품목이 최근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국일 필수읠지원관은 “타이레놀80밀리그램과 160밀리그램이 안전상비약에서 취소됐다”며 “이는 어린이용 의약품이지만 정제이기에 시럽보다 먹기 불편해 수요가 적었고, 이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었다”고 답변했다.
김예지 의원은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다시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먹기 불편해 생산이 중단됐다면, 먹기 편한 해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외에도 지사제나 제산제도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늘려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국일 지원관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9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 했었지만, 의정대립 사태가 길어지면서 검토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자, 약사들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채 편리성만 생각한 발언이라 반발했다.
일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 A씨는 “안전상비약 판매 현황을 보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복지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상비약 확대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며 “복지부가 편의성만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자들이 안전상비약보다 제대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안전상비약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환자가 제대로 증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가벼운 증상이라고 오판해 의약품을 복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품목을 늘려 지사제, 제산제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소화기관 문제로 병원을 가야할 환자들이 병을 키우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