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한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한약사가 꾸준히 배출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정부가 한약 분업을 전제하고 만든 한약사 제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30년이 흐르는 동안 3500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제도를 만들 떄 한약 분업을 전제하고 한약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급하게 만든 결과 제도가 촘촘하지 못했고, 특히 면허범위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엄청난 직역 갈등이 있다”며 “복지부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대책 제시 ▲마약류 관리 관련 대책 제공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 제도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교차 고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의료법 3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두고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만 예외로 두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은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작년에 조 장관도 항히스타민 제제와 같은 의약품은 다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한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면 안 되는데, 약사를 교차 고용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며 대안을 만들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한약사간 갈등 문제를 풒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취급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안다”며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하지 않기 위해 관계가관, 단체, 전문가와 협의해 명확히 할 수 있는 건 명확히 하겠다”며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