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복귀 전공의 명단,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ㆍ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성북경찰서를 찾아, 해당 전공의를 면회했다.

전공의를 면담하고 나온 임 회장은 “철창 안에 갇혀야 할 게 잠도 자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 없이 환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철창 안에 갇혀야 할 건 의사를 악마화하면 선거(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속살거린 간신들과 이를 영혼 없이 그대로 수행한 공무원들”이라고 목소리른 높였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전공의들 간, 전공의와 교수 간,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 간 사이를 절단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도 명단에 올라간 이들도 피해자이며 그 누구라도 돕겠다”고 전했다.
지역의사회도 가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1일 성명을 통해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의ㆍ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구속은 원칙적으로 주거 부정,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는 증거 인멸의 우려만으로 구속됐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인권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의에 대한 구속을 즉각 중지하고, 인권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로,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의료계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도 “법원은 전공의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했는데, 해당 법의 성립 요건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며 “리스트는 폐쇄된 공간에 게시됐고, 게시된 당사자들도 기사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보가 게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만, 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전공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과잉 구속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시각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정경호)도 해당 전공의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정부의 무능함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한편,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빌미 삼아 사직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직 전공의들을 억압해 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