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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예고한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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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예고한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두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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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효력 발생 하지 않는다” VS 의료계 “임상교원은 사직서 제출하면 끝”

[의약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서의 효력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25일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에 교수 집단사직으로 의료가 붕괴된다는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양식과 고용 형태가 다양해 25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직서 중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한 반면, 의료계에선 임상교원 형태로 계약한 교수들의 사직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말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는 전임교원에만 해당하며, 임상교원 형태로 계약한 교수들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

의대 교수 A씨는 “정부가 고용 형태와 사직 절차를 언급하는데, 이는 주로 전임교원들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전임교원은 학장부터 총장까지 승인해야 사직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상교원은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병원에 따라 전임교원보다 임상교원이 더 많은 곳도 있어 정부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비슷한 흐름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현장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대 교수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직을 준비해왔다”며 “민법상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25일에 교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직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현장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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