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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법조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책, 효력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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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책, 효력은 미지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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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엄정 대응 예고...“법원에선 변수가 많아”

[의약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1일,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는 21일,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정부는 21일,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하겠다면서, 다만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기소유예 등 사정을 반영하겠다고 회유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료법 59조에 따라 정부가 발령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기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법원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의 통보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하고, 통신기록을 확인해 업무개시명령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 법원에서 정부와 다르게 관련 법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을 처벌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다만 이역시 아직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 참여 독려를 하고 있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검찰청 신자용 차장검사 역시 21일 브리핑에서 “아직 공정거래법 위반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인들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보니 과거 정부들은 집단 휴원을 독려하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며 “이번엔 양상이 과거와 달라 이 방법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기소하기 위해선 사업주들이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피고용인이기에 이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도 과거 사례를 확인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이 생각보다 큰 힘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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