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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범죄수익, 재산 조사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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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범죄수익, 재산 조사해 환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14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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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이상 피의자 대상...관련 기준 마련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영조 단장

중조단은 지난 2023년 272건의 불법 식품ㆍ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범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현장을 검거, 4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조단은 2024년에는 특사경 관련법을 개정,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영조 단장은 “중앙조사단의 2024년 업무계획 중 특이 사항은 의료용 마약 수사”라며 “그동안 중조단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사경 관련법을 개정해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범죄 수익 환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제조ㆍ유통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

김 단장은 “최근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작년에 검찰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한 건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범죄수익 관련 기준을 만들어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하려 한다”며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조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제약사의 점안액 제조 과정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언론에 보도된 A사의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중조단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조단은 조만간 A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필요할 때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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