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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연 매출 100억 이상 블록버스터 20종 배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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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연 매출 100억 이상 블록버스터 20종 배출 外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01.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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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연 매출 100억 이상 블록버스터 20종 배출
한미약품이 6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 대기록에 힘입어 처방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 20종을 확보해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16일, UBIST 기준 2023년 원외처방 매출이 9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 성장했으며, 블록버스터에 등극한 20개 제품 중 19개가 독자 개발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개 제품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공동 개발한 제품(로벨리토)으로, 사실상 20개 전 품목을 해외 도입 제품 없이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한미약품이 연간 처방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 20종을 확보했다.
▲ 한미약품이 연간 처방 매출 1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 20종을 확보했다.

블록버스터 제품 중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은 19.3%에 이르는 성장률로 1788억원의 처방 매출을 달성했다. 

로수젯은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 개발한 복합신약 단일품목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대표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패밀리’ 제품군 4종인 아모잘탄(고혈압)과 아모잘탄플러스(고혈압), 아모잘탄큐(고혈압·이상지질혈증), 아모잘탄엑스큐(고혈압·이상지질혈증)는 각각 892억원, 309억원, 113억원, 105억원 등 총 14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아모잘탄엑스큐(아모잘탄+로수젯) 처방 매출은 작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외에도 에소메졸(위식도역류질환)이 616억원,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가 405억원, 낙소졸(소염진통제)이 268억원과 비급여 의약품인 팔팔(발기부전)은 425억원, 구구(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가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의 각 질환 분야에서 한미의 압도적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새롭게 블록버스터 제품에 추가된 메디락(정장생균제) 제품군은 109억원, 클래리(감염성질환) 제품군은 1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에도 진출한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는 원내에서 처방되는 제품이어서 이번 통계에서는 누락됐지만, 자체 매출 분석 결과 3분기까지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블록버스터 제품 등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전언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자체 개발 제품을 통해 달성한 이번 성과는 R&D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는 혁신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6년간 매년 매출 기록을 자체 갱신하며 연속 선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의료진 덕분”이라며 “한미의 제품 경쟁력과 우수성을 신뢰해주신 국내 모든 의료진과, 한미 제품을 믿고 사용하고 계신 환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한미만의 R&D 기반 고품질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미약품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 제약사 고정관념 탈피 

▲ 한미약품이 국ㆍ영문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 한미약품이 국ㆍ영문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한미약품이 국ㆍ영문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창립 50주년 이듬해인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50년 시작을 선포한 한미그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기존의 정형화된 제약회사 홈페이지 형식을 완전히 탈피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20 포인트 이상의 빅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직관적이면서도 가독성을 크게 높이는데 집중했으며, 수년간 정보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중복됐던 컨텐츠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압축한 4가지 대메뉴(About us, Science, Business, Contact) 아래에 한미를 소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컨텐츠 별로 정리했다.

‘Hanmi’s New Story’로 시작하는 메인 화면 첫 머리 아래에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으며 혁신을 창출해 온 ‘한미의 길(The Hanmi Way)’을 형상화해 담았다. 

그 아래에는 한미 고객과 주주들이 회사의 최신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Newsroom과 Investor 메뉴를 배치했다. 

이어 한미의 새로운 R&D 방향성을 소개하는 비만/대사, 항암, 희귀질환 메뉴를 신설했다. 기존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소개했던 메뉴를 ‘질환별 R&D 역량’ 중심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이와 연결된 Science 메뉴에서는 한미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작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중인 비만/대사 프로젝트 ‘H.O.P’에 대한 소개도 담았고, 세포ㆍ유전자 치료제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항암백신, 표적 단백질 분해(TPD) 약물 등 한미의 새 모달리티에 대한 소개도 포함했다.

한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CDMO 역량에 대해서는 플랜트 중심으로 컨텐츠를 마련해 넣었으며, 한미가 판매중인 제품 정보와 ESG경영, 채용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담았다. 

세부 메뉴 중 ‘연혁’은 한미의 50년 역사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사건들을 테마로 삼아 한미의 성장과 도약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표현했다. 

또한 ESG 경영 컨텐츠도 각종 규정과 제도 소개, 인증 현황 등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일상의 혁신’이라는 큰 테마 아래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로 나눠 정리했다. 

한미의 ESG 경영은 이상향을 향해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다, 어느새 스스로 이상향에 도달해 있었다는 내용의 소설 ‘GREAT STONE FACE(큰 바위 얼굴)’에서 그 방향성을 찾고 있다. 

창업주 임성기 선대 회장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별도로 마련해 한미의 창립 이념과 철학을 엿볼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 본사 20층에 위치한 ‘임성기기념관’을 3D 영상으로 구현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창립 50주년 이후 새로운 한미로 도약하자는 취지로 개편한 이번 리뉴얼 홈페이지는 임주현 사장(전략기획실장)의 리더십으로 추진했다. 

임 사장은 “정형화된 제약회사 홈페이지 틀을 벗어나 생각의 틀을 한번 깨 보자”며 “한미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파격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보자”고 독려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작년 3월부터 리뉴얼 홈페이지 작업을 시작해 6월경 3가지 디자인 시안을 도출했으며, 3개 시안에 대한 한미그룹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번 홈페이지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홈페이지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자유롭게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준수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으로 이어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혁신을 창출해 온 한미의 정신을 홈페이지에서도 구현해 보고자 했다”며 “보다 고객 친화적이면서도 과감한 혁신을 망설이지 않는 한미 특유의 독창적 기업 문화를 업무 모든 분야에 접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메타포르민 제제 허가 시 제출자료 요건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불순물(NDMA) 검출로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변경 포함)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과거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자 이를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메트포르민 제제 허가(변경 포함)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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